심신미약 주장했지만… ‘동료 살해’ 택시기사, 징역 15년

Է:2022-03-18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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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 중 동료 택시기사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고충정)는 18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택시기사 A씨에게 이같이 선고하며 보호관찰 3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4일 서울 중랑구에 있는 동료 기사 B씨의 자택에서 술을 마시던 중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을 저지른 뒤 다음 날 오전 홀로 집을 빠져나왔다.

재판부는 “범행 일시 피해자 주거지에 침입한 제3자가 존재한다고 볼만한 정황이 전혀 없고 피고인이 현장에 있었음이 명백하다”며 “그 외 여러 증거를 비춰보면 피고인이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가 사망 전 극심한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유족들도 치료가 어려운 정신적 상처를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중한 범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을 참작해달라는 A씨의 주장에 대해서는 “사건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을 벌인 것으로 보이는 점, 유족에게 위로금 명목의 돈을 지급하고 일부 합의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박장군 기자 genera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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