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의 한 학교 급식실에서 음식물쓰레기 감량기에 근로자 손가락이 끼어 절단된 사고에 대해 법원이 교육감의 책임을 인정했다.
17일 법원과 제주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제주지법 민사3단독(부장판사 조병대)은 학교 급식실에서 음식물쓰레기 감량기에 손가락이 절단된 조리실무사 A씨가 제주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1억원 규모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지난달 20일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A씨의 부주의를 고려해 교육감 책임 비율을 60%로 판단하고 이를 기준으로 손해배상액을 제시했다.
양쪽 모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재판부의 화해 권고 결정은 최근 확정됐다.
A씨는 2020년 5월 도내 모 학교 급식실에서 조리실무사로 근무하던 중 음식물쓰레기 감량기에 오른손이 빨려 들어가 손가락 4개가 절단·골절되는 사고를 당했다.
A씨는 감량기의 정지 버튼을 눌렀음에도 덮개가 내려오자 순간 기기가 오작동을 했고 앞서 세 차례나 비슷한 사고 난 위험한 기기에 대해 특별한 교육을 받지 못했다며 지난해 4월 사용자인 제주도교육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제주에서는 학교 급식실에 음식물쓰레기 감량기가 도입된 2017년 이후 현재까지 총 5건의 손가락 끼임 사고가 발생했다.
한편 민사소송에서 재판부는 당사자들의 이익이나 제반 사정을 참작해 화해 권고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양측 당사자가 이의를 신청하지 않으면 재판상 화해한 것과 같은 효력을 낸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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