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랜드 채용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염동열 전 미래통합당 의원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7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염 전 의원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염 전 의원은 2012년 11월 강원랜드 인사팀장 등에게 압력을 넣어 지인이나 지지자 자녀 등 수십명을 부정 채용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염 전 의원이 1차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 부정선발을 청탁해 채용 담당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리적으로 이 사건의 피해자는 인사팀 담당자이지만 실질적 피해자는 1차 교육생 선발에 지원했다가 부정 채용으로 합격하지 못한 지원자들”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선 무죄 판단이 나왔다. 재판부는 “염 전 의원이 위법·부당한 행위를 해 채용업무 담당자들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음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면서도 “이 사건 부정채용 요구가 염 전 의원의 일반적 직무권한 행사에 기대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최흥집 당시 강원랜드 대표이사와의 친분 등을 이용한 청탁은 맞지만 직무권한 자체를 남용한 건 아니라고 본 것이다. 2차 교육생 채용과 관련된 직권남용·업무방해 혐의도 증명 부족을 이유로 인정되지 않았다. 2심도 1심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 판결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앞서 염 전 의원 측으로부터 청탁명단을 받아 부정채용을 진행한 최 전 대표도 징역 3년이 확정됐다.
염 전 의원과 함께 강원랜드 채용비리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대법원에서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실제로 권 의원이 청탁을 했는지 명확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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