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떠난 이근 동료 귀국… 이근 “전투하느라 바빠”

Է:2022-03-16 21:36
:2022-03-16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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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 출국했던 이근 일행 귀국
여권법 위반 혐의로 경찰조사 예정
이근은 아직 우크라 머무는 듯

이근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전 대위 인스타그램 캡처

해군특수전단(UDT/SEAL) 출신 유튜버 이근 전 대위와 함께 의용군으로 참전하겠다며 우크라이나로 출국한 2명이 16일 귀국했다. 부상 등 건강상 이상은 없으며, 코로나19 방역 수칙에 따른 자가격리 기간이 끝나는 대로 여권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을 전망이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오전 귀국한 A씨 등 2명의 자가격리 기간이 끝나면 출석일정을 조율해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의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여행금지 지역으로 지정된 우크라이나에 입국해 여권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외교부는 지난 10일 우크라이나로 무단 입국한 이 전 대위 일행 3명을 여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 사건은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2계로 이첩됐다.

정부가 이 전 대위 일행에 대해 여권 무효 등 행정제재뿐 아니라 형사고발 방침까지 즉각적으로 밝히며 강경 대응에 나선 것은 그만큼 이번 무단 입국 사례를 엄중하게 본다는 의미다. 우리 국민이 외교 당국의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여행 경보 4단계 발령 국가에 입국하거나 체류하면 여권법 26조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의 신분이나 구체적인 혐의 내용에 대해 “추후 조사를 진행해 정확히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의 선전포고나 군대의 전투명령이 없음에도 개인이 마음대로 외국에 대해 전투행위를 할 경우 성립하는 사전죄(私戰罪)를 이들에게 적용할지에 대해선 “결정된 바가 없다”고 답했다.

이근 해군특수전단(UDT/SEAL) 전 대위 인스타그램 캡처

이 전 대위는 이들과 함께 귀국하지 않고 아직 우크라이나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전날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대원들은 우크라이나에서 안전하게 철수했고, 혼자만 우크라이나에 남아있다”며 “매일 전투하느라 바쁘다. 임무 수행 완료까지 소식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앞서 “살아서 돌아가면 책임지고 주는 처벌을 받겠다”고 했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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