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 진구의 한 빌딩 철거 현장에서 근로자 1명이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6일 부산진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10분쯤 부산 진구 양정동의 한 10층짜리 건물 철거 공사 현장에서 50대 근로자 A씨가 옥상에서 철근 해체 작업을 하던 중 발을 헛디뎌 추락했다.
A씨는 동료 노동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원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날 오후 3시쯤 끝내 숨졌다.
사망자는 하청업체의 일용 근로자로 확인됐다.
해당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의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지는 않는 곳으로 확인됐다. 중대재해법은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건설업은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된다.
경찰은 목격자와 건설 공사 현장 관리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원청사를 상대로 과실치사 여부를 수사할 예정이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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