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인이 목줄을 놓친 골든리트리버 두 마리가 산책 나온 진돗개를 습격해 물고, 이를 말리던 50대 견주까지 부상당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15일 경남 진해경찰서에 따르면 50대 A씨는 지난 1월 28일 오후 5시30분쯤 경남 창원시 진해구 안골로에서 지인의 진돗개를 데리고 산책 중이었다.
이때 길 건너편에 있던 골든리트리버 견주가 반려견들의 힘을 감당하지 못한 채 끌려가다가 목줄을 놓쳤다. 리트리버 두 마리는 순식간에 차로를 가로질러와 진돗개를 공격했다. 한 마리는 진돗개의 목을, 다른 한 마리는 다리를 뜯으며 공격을 멈추지 않았다.
지난 14일 YTN이 보도한 사고 현장 영상에는 리트리버의 견주가 목줄을 놓치자 들려오는 견주의 외마디 비명과 진돗개를 향한 리트리버의 무차별적인 공격이 담겨 있다. 뒤이어 쫓아온 견주에 지나가던 시민까지 이를 말리기 위해 합세했지만, 몸무게 40㎏에 달하는 대형견들 앞에서 속수무책이었다.

결국 3살 진돗개는 목 부위에 큰 부상을 입어 봉합 수술을 받아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를 말리던 A씨 역시 발목을 접질려 2주간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112에 신고를 했고 지난달 19일 골든리트리버 견주를 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개 물림 사고에 의도성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고소인과 피고소인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골든리트리버는 입마개 착용 의무견에 해당하지 않는다. 동물보호법상 맹견으로 분류된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개 견종은 입마개를 의무 착용해야 한다.
하지만 맹견이 아닌 일반견에 의한 개 물림 사고도 계속되고 있어 입마개 착용이 의무인 견종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주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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