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열 입도객에 대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의무화했던 제주형 ‘특별입도절차’가 폐지됐다.
제주도는 14일 ‘코로나19 감염 위기 상황 관련 제주형 특별입도절차 운영계획 고시’를 폐지했다고 15일 밝혔다.
제주형 특별입도절차는 제주 입도객 중 37.5도 이상의 발열 증상자나 기침, 호흡곤란, 오한 등 의심증사자에 대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격리 조치하는 제도다.
입도객에 의한 코로나19 유입을 막기 위해 2020년 3월부터 시행했다.
그러나 최근 단계적 일상회복 조치 시행과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증상에 관계없이 진단검사를 권고하는 조치가 이미 시행되고 있고 정부 방역체계도 고위험군 중심으로 전환함에 따라 도는 기존 의심증상자 중심의 검사 체계가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14일부터 제주로 들어오는 입도객은 정부의 방역 조치에 맞춰 스스로 몸 상태를 체크해 자발적으로 검사를 받으면 된다.
공항만에서 사람이 직접 하던 발열감시체계도 키오스크를 통한 검사로 대체됐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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