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자신과의 사적 통화 내용을 녹음해 무단으로 공개한 유튜브 기반 언론 매체 ‘서울의 소리’ 측을 상대로 지난 1월 소송을 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월 17일 서울중앙지법에 백은종 서울의 소리 대표와 이 매체 소속 이명수씨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김 여사는 소장에서 “피고들의 불법적인 녹음 행위와 법원의 가처분 결정 취지를 무시한 방송으로 인격권과 명예권, 프라이버시권, 음성권을 중대하게 침해 당해 큰 정신적 충격을 받게 됐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은 이 사건을 환경·언론 사건 담당 재판부인 민사201단독 김익환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재판부는 아직 변론 혹은 변론준비기일을 지정하지 않았다.

서울의소리는 측은 이날 언론을 통해 “대선이 끝난 지 이틀이 채 지나기도 전에 본 매체는 20대 대통령 윤석열 당선자의 배우자 김건희씨로부터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소장을 수령 받았다”면서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자 보복을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이 매체 대표 백은종씨는 “대선 다음날인 3월 10일 수령받았다”며 “왜 선거 전까지 감추고 있다가 선거가 끝난 뒤 보내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하지만 민사소송 절차상 접수된 소장의 부본을 소송 상대방에게 보내는 주체는 법원이다.
서울의 소리 소속인 이씨는 대선을 앞둔 지난 1월 중순 김 여사와 한 7시간가량의 통화를 녹음했다며 MBC와 협업해 녹음 내용을 공개하겠다고 했다. 이에 김씨는 법원에 녹음파일을 공개하지 못하게 해달라며 MBC와 서울의 소리를 상대로 가처분을 신청했다.
법원은 사생활 등이 담긴 일부 대화만 제외하면 녹취 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 이후 MBC와 서울의 소리는 각각 방송과 유튜브를 통해 김 여사와 이씨의 통화 내용을 공개했다. 다만 서울의소리는 유튜브 등에서 MBC ‘스트레이트’ 방송에 보도되지 않은 내용까지 일부 공개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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