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 강릉 옥계와 동해 일대를 불바다로 만든 산불을 낸 60대가 11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강릉경찰서는 이날 방화범 A씨(60)를 현주건조물방화, 일반건조물방화, 산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 5일 오전 1시7분쯤 토치 등으로 자택, 빈집, 창고에 불을 낸 데 이어 산림에도 불을 질러 대형산불을 낸 혐의를 받는다. 여기에 도끼로 이웃집 유리창까지 깬 혐의(특수재물손괴)도 추가됐다.
경찰은 범행 당일 “A씨가 토치 등으로 불을 내고 있다”는 인근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현장에서 A씨로부터 헬멧과 토치, 도끼 등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A씨는 “주민들이 수년 동안 나를 무시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이유를 대며 방화 범행을 시인했다.
범행 당일 그의 어머니 B씨(86)는 산불 대피 중 넘어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B씨는 이곳에서 30년가량 살았으며, A씨는 5년 전 서울에서 강릉으로 내려와 어머니와 함께 지냈으나 주민들과는 교류가 거의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정신질환 등으로 병원 치료를 받은 기록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범행으로 일어난 산불은 산림 4000㏊와 건물 100여채를 잿더미로 만들었다. 최초 발화 후 89시간 52분만인 지난 8일 오후 7시쯤 주불진화가 완료됐다.
산림보호법상 실수로라도 산불을 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고의로 산불을 냈을 때는 최대 15년 이하의 중형까지 받을 수 있다.
원태경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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