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휴가는 해외로?…‘접종완료 입국자’ 격리 곧 면제

Է:2022-03-10 17:56
:2022-03-10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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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입국자 격리 면제, 11일 검토 후 발표 예정
방대본 “결정되는 대로 빠르게 진행될 것”

연합뉴스.

방역 당국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친 해외입국자에 대한 격리를 조만간 면제할 전망이다.

이상원 질병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역학조사분석단장은 10일 브리핑에서 “접종 완료 해외입국자의 격리 면제를 이르면 내일 정도에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격리 면제 조치가 결정된 후 시행 시기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결정되는 대로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고재영 방대본 위기소통팀장도 “오미크론 이후에 가중된 국내 방역의 부담과 국내외 확진자 발생 추이를 고려해 관계부처와 검토하고 있다. 중대본 보고를 거쳐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해외입국자는 입국 전 유전자증폭 검사(PCR) 음성확인서 제출과 입국 후 7일간의 자가격리가 의무다. 내국인과 장기 체류 외국인은 자가격리, 단기 체류 외국인은 시설격리를 한다.

반면, 외국에서는 예방접종 여부에 따라 입국자의 자가격리를 면제하거나 아예 PCR 음성확인서를 요구하지 않고도 입국하도록 하는 등 다양한 완화 조치가 시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자가격리 수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앞서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역시 지난달 28일 방대본 브리핑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한 입국자에 대한 자가격리 면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정 청장은 “최근 ‘사전입국신고’ 제도의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라며 “개인이 입국 전 방문지와 접종 여부, 음성확인서, 건강상태 질문서를 작성하도록 운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사전입국신고 제도가 시행되면 개인별 (감염) 위험도에 따라 입국자 관리 방식을 변경하겠다는 설명이다.

나경연 기자 contes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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