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부천선거관리위원회가 기표가 완료된 관외 사전투표 우편물을 CCTV가 가려진 사무국장의 사무실에 두었다가 논란이 일자 “선관위 회의 노출을 막기 위해서 CCTV를 가렸다”고 말했다가 하루 만에 “누가 했는지 모르겠다”고 말을 바꿨다.
부천 선관위 관계자는 8일 “지난 7일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항의 방문할 때 (CCTV가 종이에 가려져 있다는 걸) 처음 알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부천 선관위 측이 전날 CCTV가 가려져 있는 이유에 대해 “사무국장실이 전에는 회의실로 사용됐고, 회의 참가자들이 CCTV에 촬영되는 것을 꺼려 종이로 가렸으나 제거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던 것과는 다른 주장이다.
이같은 사실은 전날 국민의힘 부천시의원들이 부천시 선관위 사무국장실에 방문했다가 목격됐다. 방문 당시에 사무국장실에는 지난 4~5일 진행한 관외 사전투표 우편물 5만여 부가 500장씩 플라스틱 상자 안에 담겨 있었다. 또 CCTV가 설치돼 있었으나 렌즈가 종이로 가려져 촬영되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측은 선관위에 즉시 시정을 요구했다. 해당 우편물을 사무국장실에 보관한 이유로는 “해당 우편물은 부천 지역 외에서 유권자들이 투표한 관외 사전투표 우편물이라서 분류하기 전에 마땅히 보관할 곳이 없어 사무국장실에 보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후 선관위측은 해당 우편물을 CCTV가 있는 우편물 보관함 장소에 옮겼다.
공직선거법 제176조에 따르면 사전·거소투표, 선상투표에서 접수한 우편물은 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정당 추천위원의 참여하에 즉시 우편투표함에 투입하고 보관해야 한다.
또 우편투표함과 사전 투표함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된 장소에 보관해야 하고, 해당 영상정보는 선거일 후 6개월까지 보관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김용현 기자 fac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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