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해철 의료사고’ 의사, 3번째 사망사고 재판…혐의부인

Է:2022-03-08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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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해철 집도의, 다른 의료사고로 기소된 재판서
‘업무상 부주의’ 혐의 부인

'고 신해철 집도의' 전 서울스카이병원장 강세훈(52)씨. 뉴시스

가수 고(故) 신해철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전 서울스카이병원장 강세훈(52)씨가 또 다른 의료 사망 사고로 기소된 재판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심현근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강씨의 1차 공판을 진행했다.

강씨는 2014년 7월 60대 남성 환자의 대퇴부위 심부정맥 제거술을 집도하던 중 혈전을 제거하다 혈관을 찢어지게 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씨는 당시 A씨 본인이나 보호자 동의도 없이 개복해 시술하고, 수술 도중 질환과 관계없는 충수돌기(맹장)를 절제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수술을 마친 뒤 출혈이 계속됐지만 강씨는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고 A씨는 수술 부작용으로 투병하다 2016년 숨졌다.

강씨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 중 기초적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업무상 부주의와 관련해선 강하게 혐의를 부인했다. 강씨는 “망자와 유족에게 죄송하다. 피해자에게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앞서 A씨 유족들은 강씨를 상대로 2015년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 1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은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2017년 “개복술을 통해 혈전을 제거한 것은 당시 의학적 수준에 비춰봤을 때 의사의 재량을 벗어난 것이고, 강씨가 최선의 주의를 다하지 않았다”며 강씨의 과실을 인정했다.

강씨가 의료사고로 기소된 건 이번이 세 번째다. 강씨는 2013년 여성 환자의 복부 성형술 등을 시술하면서 지방을 과도하게 흡입하고, 2015년 외국인에게 ‘위소매절제술’(비만억제를 위해 위를 바나나 모양으로 절제하는 수술)을 시술했다가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9년 금고 1년2개월을 확정받았다. 이후 2018년 5월 신해철씨 의료사고로 기소된 사건으로 징역 1년이 확정됐다. A씨 수술은 신씨 사망하기 3개월 전쯤 이뤄진 것이다.

강씨의 의사면허는 현재 취소된 상태다. 하지만 의사면허가 취소되더라도 최장 3년이 지나면 의료법상 재발급을 할 수 있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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