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 무슨 정의감”…우크라행 이근, 예비군은 불참

Է:2022-03-08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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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 전 대위 인스타그램 캡처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출신 이근 전 대위의 우크라이나 국제의용군 참전을 둘러싸고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과거 이씨의 ‘예비군 훈련 불참’ 전력이 재조명되고 있다.

앞서 이씨는 지난 6일 SNS를 통해 “(블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전 세계에 도움을 요청했을 때 즉시 의용군 임무를 준비했다”며 출국 사실을 알렸다.

다음날인 7일에는 SNS와 유튜브 채널 ‘ROKSEAL’을 통해 “저희 팀은 우크라이나에 무사히 도착했다”며 “6·25전쟁 당시 도와주셔서 감사하다. 이제는 우리가 도와드리겠다”고 밝혔다. 이어 “외교부는 시간 낭비하면서 우리 여권을 무효로 하는 것보다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지나 고민해보라”며 “우리는 최전방에서 전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러시아의 침공 이후 우크라이나는 여행금지 상태다. 외교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가능성이 커지던 지난달 13일부로 우크라이나 전역에 ‘여행금지’를 뜻하는 여행경보 4단계(흑색경보)를 발령했다.

우리 국민이 외교 당국의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를 받지 않은 채 4단계 발령 국가에 입국하거나 체류할 경우 여권법 26조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

상황이 이런 만큼 우크라이나로 출국한 이씨를 향해 누리꾼의 곱지 않은 시선이 쏟아지고 있다. 더구나 과거 이씨가 예비군 훈련을 불참한 적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비판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이씨가 페이스북에 남긴 댓글.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실제 이씨는 과거 페이스북에 예비군 훈련에 불참했다는 사실을 스스로 밝힌 바 있다. 당시 그의 지인이 페이스북 댓글 창에 “켄(이근)도 못 피해가는 예비군”이라는 글을 남기자, 이씨는 “한 번 안 갔다가 체포되고 경찰서에서 조사받았다”고 댓글을 달았다.

예비군 훈련을 거부한 예비역은 예비군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등에 처한다.

이에 누리꾼들은 “이해할 수 없는 정의감이다” “국제적으로 민감한 사안인데 경거망동을 했다” “예비군 훈련도 안 간 사람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하는 게 대체 무슨 아이러니인가” 등의 비판을 쏟아냈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씨는 이번 우크라이나행에 앞서 외교부에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를 신청하지도, 관련한 문의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외교부는 현재 이씨에 대한 여권법 12·13·19조에 따른 행정제재를 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주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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