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든 아버지 흉기로 찔러… 정신질환 10대, 징역 3년

Է:2022-03-08 12:06
:2022-03-08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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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살해미수 혐의 10대, 1심 3년 선고
재판부 “정신의학적 치료 필요성” 인정

잠자던 60대 아버지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한 혐의를 받는 10대 청소년 A군이 지난해 8월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잠든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아들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조병구)는 8일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A군(19)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A군에게 정신의학적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해 치료감호도 함께 선고했다.

A군은 지난해 7월 30일 주거지에서 잠든 60대 아버지 B씨를 흉기로 수차례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병원으로 곧장 이송돼 응급수술을 받았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은 평소 정신질환을 앓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아버지가 자신의 친구에게 (자신을 모욕하는) 페이스북 게시글 작성을 사주했다고 생각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A군은 재판 진행 과정에서도 발언을 번복하는 등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다. 지난해 9월 진행된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장이 국민참여재판 의사를 묻자 국민참여재판을 원한다고 말했지만, 다시 의사를 묻자 원치 않는다며 주장을 곧바로 뒤집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아버지에 대한 범행 경위·수법·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는 범행으로 인해 수술하는 등 중한 상해를 입고 치료받아왔다. 반인륜적 범죄인 만큼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탄원서를 내고 있고, 일정 기간은 적정한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해 보인다”며 “우선 정신과 치료를 치료감호소에서 받고 잔여 형기를 복역할 수 있는 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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