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래퍼 장용준(22·활동명 노엘)씨가 서울구치소 독방에 수용된 사실이 알려지며 특혜를 받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그의 아버지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남의 가족 고통을 이용해 민감한 시기에 정치적 음해를 가하려는 것”이라고 정면 반박했다.
장 의원은 2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아들의 문제가 발생한 이후 어떠한 개입을 한 적이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논란을 일축했다.
그는 “노엘이 아니라, 장제원 아들로 불리는 상황에서 이 문제가 얼마나 민감한 문제임을 잘 알기에 국회의원으로서뿐만 아니라 아버지로서까지 아들 문제에 대해 사건 발생과 수사, 재판, 구치소에서 수용 상황 등 그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이나 개입을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변호사 측에 알아보니 아들 용준이는 오히려 혼거를 원했다. 그러나 구치소 측에서 관리 문제를 들어 독거를 결정했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다”며 “5개월이 넘도록 독방 생활을 하는 아들을 두고 특혜라고 하니 어처구니가 없다. 피눈물이 난다”고 했다.
이어 “정치적 가해를 하려는 그 어떤 시도에 대해서도 끝까지 추적해 국민 앞에 진실을 밝힐 것이며 엄정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언급했다.
장씨는 지난해 9월 18일 오후 10시30분 서울 서초구 반포동 성모병원사거리에서 벤츠를 몰다가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냈다. 이후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관을 머리로 들이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지난해 10월 중순 구속된 장씨는 코로나 감염 예방을 위해 2주의 격리 기간을 거친 뒤 현재까지 약 5개월간 서울구치소 독방에 수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독방 수용은 구치소장 재량으로 결정된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 장씨가 특혜를 받았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검찰은 지난달 2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점을 고려해달라”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장씨는 2019년에도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운전자 바꿔치기를 하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이듬해인 2020년 6월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집행유예 기간인 지난해 9월 추가로 무면허 음주운전을 저질러 적발된 것이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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