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에서 대전까지 왕복으로 택시를 이용한 뒤 요금 38만원을 내지 않은 여성이 경찰에 넘겨졌다.
지난 27일 채널A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택시비를 지불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 A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25일 오전 4시쯤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에서 택시를 잡은 뒤 기사에게 서울에서 대전까지 왕복 운행을 요구했다. 택시 기사는 출발 전 A씨에게 예상 요금을 미리 안내한 뒤 출발했다.
택시 기사는 대기시간 1시간을 포함해 10시간 동안 왕복 345㎞를 운전했다. 기사는 장거리 손님에게 고마움을 표현하며 휴게소에서 음식을 사주기도 했다.
서울까지 돌아온 뒤 미터기에 찍힌 요금은 고속도로 이용료를 포함해 38만8400원이었다. 하지만 택시 기사가 요금을 안내하자 A씨는 “나중에 주겠다”면서 택시비 지불을 거부했다.
결국 택시 기사는 A씨를 경찰에 넘겼다. 무임승차는 통상 경범죄로 처벌하지만 경찰은 A씨에게 사기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 결과 무임승차의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나경연 기자 contes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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