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마포구 상암동 주택가에서 40대 남성을 살해한 뒤 도주했던 피의자가 범행 직전 출동한 경찰의 메모에 꼬리가 잡힌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살인 사건 발생 전날인 지난 21일 피해자로부터 주거침입 신고를 받고 출동해 피의자 A씨 차량 번호와 연락처를 메모해 뒀다. 당시 피해자는 “지인이 돈 문제로 (사무실에) 찾아왔는데 나가지 않는다”고 112에 신고했다. A씨는 공사 미수금 채권과 관련해 피해자와 소송을 벌였다가 패소하는 등 금전 문제로 갈등을 빚어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출동했던 경찰은 “(사무실에서) 계속 나가지 않으면 퇴거불응죄로 처벌 받을 수 있다”며 경고했고, A씨는 별다른 저항 없이 자리를 떴다. 경찰이 현장에 나갔을 때 두 사람은 몸싸움이나 고성 등 없이 자리에 앉아 얘기를 나누는 분위기였다고 한다. 심각한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해 A씨에게 구두 경고만 했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A씨는 인적사항을 묻는 경찰의 질문에 어물쩍 답변을 피한 채 장소를 벗어났다. 미심쩍은 경찰이 건물 주차장에 세워진 A씨 차량의 번호와 앞 유리에 적힌 연락처를 기록했다. A씨는 다음 날인 22일 오후 6시33분쯤 피해자를 다시 찾아가 흉기로 살해하고 달아났다. 경찰은 전날 적어둔 메모를 토대로 범행 5시간여 만에 인천 주거지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이날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며 범행 동기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았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는 대체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파악 중이다.
박장군 구정하 기자 genera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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