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운동 기간 전 유권자와 개별적으로 만나 말로 하는 선거운동까지 제한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4일 박찬우 전 자유한국당 의원이 공직선거법 59조와 254조 2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박 전 의원은 20대 총선을 앞둔 2015년 9월과 10월 선거구민들을 모아 놓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300만원을 확정 받았다. 선거운동 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벌여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었다. 박 전 의원은 재판 도중 해당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기각하자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사전선거운동기간에 유권자와 개별적으로 만나 말로 선거운동을 한 것까지 금지하는 건 과도하다고 판단했다. 선거운동기간을 법으로 정해둔 이유는 선거 과열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막기 위해서인데, 개별적인 대면 지지 호소는 이러한 입법 목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다수의 재판관은 “(이러한 방식은) 돈이 들지 않는 방법으로서 후보자 간 경제력 차이에 따른 선거운동기회의 불균형 문제나 선거의 과열경쟁으로 인한 사회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위험성이 낮다”고 판시했다.
이런 선거운동에까지 기간 제한을 두는 건 되레 선거의 공정성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왔다. 헌재는 “개별적으로 대면해 말로 하는 선거운동은 사실상 경제력이 부족한 후보자가 오프라인에서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며 “이를 금지하는 건 오히려 후보자 간 경제력 차이에 따른 선거 기회의 불균형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짚었다.
다만 이선애 이종석 재판관은 해당 법 조항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두 재판관은 “이런 방식까지 사전선거운동 금지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과도하다는 법정 의견에 일응 수긍할 만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심판대상조항을 위헌으로 결정하면 당해 선거가 끝난 직후부터 다음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렇다면 선거의 공정성이라는 정당한 입법 목적 달성에 장애가 초래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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