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시민의 숙원인 대전교도소 이전 사업이 2027년 완료를 목표로 본격 추진된다.
대전시와 법무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4일 대전시청 중회의실에서 ‘대전교정시설 이전·신축 및 이전적지 개발사업 시행협약’을 체결했다. 허태정 대전시장과 박범계 법무부 장관, 김현준 LH 사장이 참석했다.
각 기관은 교도소 신축이전 및 이전부지 개발, 국유지와 주변지 분할 추진 등 사업수지 개선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법무부는 향후 대전교도소 이전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대전시는 인허가와 보상, 주민동의 및 민원 대응 지원, 이전 지역 주변 개발사업 등을 담당하게 된다.
현재 유성구 대정동에 위치한 대전교도소는 협약에 따라 2027년까지 유성구 방동 240번지 일대로 이전한다.
이전 규모는 53만1000㎡(건축연면적 11만8000㎡)이며 총 3200명을 수용할 수 있다. 초기 투자비 절감, 개발제한구역 내 사업인 점 등을 고려해 당초 계획됐던 91만㎡보다 규모가 축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 교도소의 규모는 약 41만㎡(건축연면적 7만3000㎡) 크기다.
기존 교도소 유휴부지는 LH가 신규 부지에 선투자하는 방식으로 개발한다. 새 교도소 부지를 개발해 시설 설치·이전 등을 끝마친 뒤 현재 교도소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매각 등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대전도시공사는 교도소 주변 지역을 개발해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등 도시 인프라를 확충한다.
시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공기업 예비타당성 조사, 기획재정부의 국유재산 정책 심의, 국토교통부의 그린벨트(GB) 관리계획 변경, 대전시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의 행정절차가 남았다고 설명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대전교도소 이전이 도안지구 3단계 개발과 함께 대전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대전시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예비타당성 조사 승인 절차를 마치고 조속한 시일 내에 공사가 시작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현준 LH사장은 “오랜 기간 축적한 개발 노하우를 적극 활용하며 신규 교정시설 건설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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