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1일 쿠팡 동탄 물류센터에서 일하던 50대 노동자가 숨진 사건을 둘러싸고 진실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쿠팡 노동자들이 쿠팡 측에 사과와 대책 마련을 촉구한 데 대해 쿠팡 측은 ‘허위 주장’이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쿠팡 노동자의 건강한 노동과 인권을 위한 대책위원회와 공공운수노조 등은 23일 오전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쿠팡과 정부는 사망한 물류센터 노동자의 죽음 앞에 진정으로 반성하고,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을 다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책위원회 등은 지난해 12월 24일 쿠팡 동탄 물류센터에서 일하던 50대 여성 노동자가 뇌출혈로 쓰러진 뒤 이달 11일 숨진 사건에 쿠팡 측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고인의 사망 책임은 현장 노동자들보다 로켓배송이 우선인 쿠팡에 있다”며 “고인이 이상 증세와 고통을 호소했지만, 병원 이송까지 약 1시간 반이 걸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쿠팡은 현장 대처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코로나19로 인해 치료 가능 병원으로 이송하는 데 시간이 걸린 것’이라며 오히려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사망 노동자의 언니 노씨는 “동생이 머리가 아프다며 119에 전화해달라고 애걸했지만, 현장 관리자 3명 그 누구도 전화해주지 않았다”며 “동생이 50여일간 버티는 동안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고 회사는 어떤 대책도, 얘기도 없었다”고 말했다.
또 “그러고선 장례식에 떼로 찾아와서 웃으며 다시 한번 우리 가족을 죽였다”며 “쿠팡은 유가족에게 사과하고 더는 사람이 죽지 않도록, 동생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반면 쿠팡 측은 ‘골든타임’을 놓친 것에 대해 회사에 책임을 묻는 대책위원회 주장을 전면 반박하고 나섰다.
쿠팡은 “당시 고인은 쓰러진 것이 아니라 명확한 의식이 있었고 거동하는 상태에서 현장 관리자에게 두통을 호소했다”며 “현장 관리자는 즉시 증상을 확인 후 119 신고를 완료했고 고인은 구급차로 이송될 때까지 의식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코로나19로 인해 인근 병원 2곳에서 진료가 불가능해 최종 병원 이송까지 1시간이 넘게 소요됐다”며 “이 사실은 ‘병원을 찾기 어려웠고, 탑승할 때까지 의식이 있었다’고 밝힌 공공운수 노조 성명서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으로 직원이 쓰러졌는데 119 신고가 지연됐다는 주장은 명백한 허위”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쿠팡 측은 이번 사태는 중대재해처벌법과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쿠팡은 “고인은 지난해 12월부터 뇌동맥류로 인한 뇌출혈 치료를 이어왔다”며 “하지만 일각에서는 개인의 질병에 의한 사망을 회사 안전보건 조치 위반으로 허위 주장하고 있다”고 했다. 또 “심지어 ‘법 시행 이전 발생한 질병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는 고용부 발표까지도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주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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