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인식 넓히자” 제주도 관리대책 강화

Է:2022-02-23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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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광범위한 산업안전관리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도는 내달 4일까지 도내 소규모 사업장 중 희망 업체의 신청을 받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위험성평가 컨설팅 지원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대상은 근로자 수 50인 미만의 중소기업으로 지난달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영세 사업장들이다.

도는 30개 업체를 선정해 업체 내 유해·위험 요인을 확인, 개선해 법 사각지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 가능성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안전 교육도 강화한다.

도는 오는 4월 중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전용 사이트를 개설해 그동안 부서 단위로 자체 진행해 온 산업안전보건 법정 의무교육을 부서 교육과 온라인 교육으로 분리해 전문성을 보강하기로 했다.

또 인재개발원에 산업안전교육을 신설해 의무교육 대상자가 아닌 일반직 공무원들도 관련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 안전보건에 대한 이해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현장 근로자들이 업무별 안전 교육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시기별, 계절별 안전 수칙과 근로자 건강 관리 방법 등 다양한 주제의 교육도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김원칠 제주도 안전정책과장은 “올해 교육 방식을 개선해 근로자가 교육 내용을 실제 근무현장에 적용하도록 했다”며 “제주도는 도민을 보호하는 자치단체이자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로서 중대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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