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 10%대 금리 효과를 내는 ‘청년희망적금’에 가입 신청이 폭주하며 조기 마감 우려가 일자 정부가 다음달 4일까지 신청을 받고 요건에 맞는 청년은 전원 가입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정했다.
금융위원회는 “3월 4일까지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은 모두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운영방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22일 밝혔다. 5부제로 가입 신청을 받는 이달 25일까지는 출생연도에 따라 가입 신청일이 다르고, 이달 28일부터는 영업일 운영시간 중 출생연도와 무관하게 가입할 수 있다.
다만 다음달 1일은 영업일이 아니어서 가입 신청을 받지 않는다.
금융위는 다음달 4일까지 신청을 받도록 하되, 그 후에는 가입 수요 등을 보고 추가 사업 재개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당초 38만명의 청년을 지원하기 위해 계획된 사업이지만 예상보다 신청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그 계획을 대폭 확대해 청년희망적금 사업 운영 방안을 의결한다”며 “신청 자격을 갖춘 청년이라면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전날 국회도 여야 합의로 추경예산을 의결하면서 “청년희망적금 수요가 충분히 충족되도록 지원대상 확대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 시행”하라고 주문했다.
청년희망적금은 연소득 3600만원 이하 청년이 매달 최대 50만원씩 2년간 납입하면 은행이자에 더해 최대 36만원을 저축장려금으로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지난 21일부터 11개 은행에서 판매되고 있다.
올해 청년희망적금 사업예산은 456억원으로, 가입자들이 모두 월 납입 한도액인 50만원으로 가입했다고 가정하면 38만명을 지원할 수 있는 규모로 편성됐다.
하지만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서비스 운영 결과 조회 인원이 5대 시중은행만 약 200만명(중복 포함)에 이르고 가입 신청 첫날인 21일에도 일부 은행의 앱이 접속장애를 빚을 정도로 신청이 쇄도하자 해당 상품이 조기 마감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안명진 기자 am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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