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고성 조선소서 근로자 추락사…중대재해처벌법 검토

Է:2022-02-21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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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DB

경남 고성의 한 조선소에서 근로자 한 명이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1일 고용노동부 통영지청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전 9시15분쯤 고성 조선소 삼강에스앤씨에서 근무하던 협력업체 직원 50대 A씨가 추락해 숨졌다.

당시 A씨는 선박 컨테이너 난간 수리 작업을 하기 위해 동료와 함께 작업용 가스 호스를 옮기다가 10여m 아래로 추락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상풍력설비 생산업체인 삼강에스앤씨는 상시 근로자가 200여명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기업이다.

고용노동부는 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장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등을 확인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예솔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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