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내 불륜 사실을 잡기 위해 집안에 CCTV를 설치해 아내의 SNS 내용을 캡처한 남편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2형사부(부장 황운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 씨는 2020년 9월 자신의 주거지인 경남 양산시의 아파트에 CCTV를 설치해 집을 방문한 B 씨와 아내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고, 아내의 SNS에 허락 없이 접근해 대화 내용을 캡처해 보관하기도 했다.
A씨는 아내와 B씨불륜 사실을 증명하고자 이처럼 범행했다. 또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아내의 지인에게 연락해 아내 불륜 사실을 알리기도 했다.
A 씨와 아내는 2021년 1월 이혼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 고통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을 고려해 판결했다”고 밝혔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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