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부터 일상시설 대부분 밤 10시까지

Է:2022-02-18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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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인 제한은 그대로
내달 13일까지 완화


정부 방침에 따라 제주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소폭 완화된다.

제주도에 따르면 사적모임 인원 제한이 현행 6인으로 유지되는 가운데 19일부터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이 오후 10시까지로 1시간 연장된다.

사적모임은 기존과 동일하게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최대 6인까지 가능하며 식당·카페의 경우에만 미접종자 1인 단독이용이 가능하다.

동거가족, 돌봄인력(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 범위는 계속 유지된다.

이번 완화 안은 민생 경제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영업시간 제한을 1시간 연장하기로 한 정부의 방역 조치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오미크론 유행이 정점을 지나 감소세로 전환되기 전까지 보수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 현행 거리두기의 틀을 유지하면서 일부 완화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제주지역에서도 유흥시설 등 1그룹 시설과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등 2그룹 시설은 오후 10시까지 운영할 수 있다.

PC방, 오락실, 파티룸, 영화관, 공연장 등 3그룹과 기타시설은 종전과 같이 오후 10시 기준이 유지된다.

행사·집회 및 종교 시설 등의 방역 수칙도 현행과 동일하다. 이번 완화 안은 내달 13일까지 적용된다.

접촉자 추적 관리를 위해 사용하던 출입명부 의무화는 지난 7일부터 시작된 자기기입식 조사 등 역학조사 방식 변경으로 잠정 중단한다.

그러나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 식당·카페 등 방역패스 적용 의무시설(11종)은 시설 관리자 및 이용자의 접종 여부 확인 및 증명의 편의성을 위해 제주안심코드, 질병관리청 쿠브 앱 등 큐알 서비스를 유지한다.

18세 이하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 시기는 당초 3월 1일에서 4월 1일로 연기했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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