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전 12~18세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 중단하라”

Է:2022-02-18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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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이어 대전에서도 12~18세 청소년에게 코로나19 방역패스를 적용토록하는 행정 처분을 중단하라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대전지법 행정1부(재판장 오영표)는 18일 청소년 A군 등 95명이 대전시장을 상대로 낸 방역패스 적용 대상 확대 등 고시처분 취소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A군 등의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이 제기한 ‘12세 이상 18세 이하인 자에 대한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대상 확대 조치’에 대한 효력을 정지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중증화율이 현저히 낮고 사망 사례가 없는 12~18세 이하 청소년들을 방역패스 적용대상으로 삼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더구나 청소년은 백신 부작용으로 인한 이상반응, 백신 접종이 신체에 미칠 영향 등을 정확히 알 수 없기에 신체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성인보다 크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해당 연령대의 청소년에게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해도 중증화율이 상승하는 등 공공복리에 중대한 악영향을 초래할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반면 유흥시설 5종 및 식당·카페 등에 대한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 지정 효력 정지 신청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식당·카페 등에서 사적모임을 갖는 것이 불가능할 뿐 1인 단독으로 이용하는 것은 가능하므로 기본권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방역패스 의무적용으로 신청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기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해 해당 시설들의 방역패스 의무적용 효력을 긴급하게 정지할 필요가 있어 보이진 않는다”고 밝혔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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