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정부 당시 경제부총리 및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낸 최경환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의 3·1절 가석방 심사 대상에 포함됐지만 선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 전 의원은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수감 중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15일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최 전 의원을 가석방 심사 대상자에 포함해 논의했지만 최종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전 의원은 2014년 서울정부청사 집무실에서 이헌수 당시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에게 현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2018년 재판에 넘겨졌다. 2019년 대법원에서 징역 5년, 벌금 1억5000만원이 확정됐다. 최 전 의원은 이병기 당시 국정원장으로부터 국정원 예산 증액을 부탁받고 그 대가로 특활비를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 전 의원은 구속 수감된 2018년 1월을 기준으로 형기의 80%를 넘은 상황이다. 형기 80% 이상 경과자를 대상으로 한 가석방 심사 대상에 해당된다.
법무부는 이날 오전 10시 강력·성폭력 사범 등을 제외한 모범수형자 등 1031명을 대상으로 1차 가석방을 실시했다. 법무부는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과밀수용 시설을 중심으로 집단감염이 이어지는 상황 등을 고려해 고령자, 기저질환자, 환자 등 면역력 취약자들을 다수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조만간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2차 가석방 대상자와 규모 등을 논의할 방침이다. 2차 가석방은 오는 28일 실시할 계획이다. 최 전 의원이 2차 가석방 선정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은 있지만 확률은 크지 않다는 관측도 나온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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