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역패스 및 모임인원·영업시간 제한 등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지침 연장이 부당하다며 이를 중단해달라는 취지의 집행정지 신청 결과가 이번주 중 나올 전망이다.
대전지법 행정1부(재판장 이헌숙)는 16일 오전 10시 양대림(19) 군 등 시민 1513명이 보건복지부 장관·대전시장·세종시장 등을 상대로 낸 방역지침 준수 명령 처분 등 취소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심문을 진행했다.
신청인 측 대표인 양 군은 이날 법정에 출석해 방역지침 준수 명령의 위법성과 그에 대한 근거를 직접 설명했다.
양 군은 “현재 전체 확진자의 80~90% 정도가 2·3차 접종자”라며 “미접종자가 접종자에 비해 코로나19 전파를 확산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영업시간 제한의 경우 오후 9~10시 이후에 코로나19가 더 확산된다는 증거가 없다”며 “강도 높은 영업제한 조치와 사적모임 제한으로 무엇을 얻을 것인지 의문”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측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중단되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반박했다.
복지부 측은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패스는 접촉 범위를 제한해 감염을 억제하는 것”이라며 “의료대응체계의 소모를 막고 적정성을 유지해 감염에 따른 사회경제적 악영향을 해소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신청인들은 방역패스가 접종을 강제하는 행위라고 주장하는데, 방역패스는 접종강제가 아니라 접촉을 줄이는 것이다”라며 “예외 사유를 갖출 경우 출입이 가능한 만큼 미접종자들도 선택권을 가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법원 인사이동 등의 사유가 있어 이르면 18일 오전 중에는 결론을 낼 것”이라며 “추가로 소명할 자료가 있으면 조속히 제출해달라”고 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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