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딸 죽게한 가해자, 어떻게 감형을…” 어머니의 절규

Է:2022-02-16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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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피해 후 극단 선택한 여고생 사건
최근 파기환송심서 가해자 형량 9년→7년으로 감형
여고생 어머니 “부당한 선고, 딸 두번 죽여” 재상고 촉구

16일 오전 강원 춘천시 춘천지검·춘천지법 청사 앞에서 강원여성연대, 숨진 성폭행 피해 여고생의 어머니가 사법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최근 법원이 성폭행 피해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다 극단적 선택을 한 여고생 사건의 가해자에 대한 형량을 징역 9년에서 7년으로 감형한 가운데 피해 여고생의 어머니가 “사법부는 부당한 선고로 피해자를 두 번 죽이지 말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숨진 여고생 A양의 어머니는 16일 춘천지검·춘천지법 청사 앞에서 강원여성연대와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가해자는 3년 가까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으며 아이를 죽음으로 몰고 갔다”며 오열했다.

이어 “가해자는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 계속해서 아이에게 2차 가해를 하고, 가해자 뿐 아니라 그의 가족도 수치심과 고통, 상처를 줬다”면서 “파렴치한 가해자 때문에 어린 나이에 감당하기 힘든 현실을 마주한 딸이 곁을 떠났다. 어떻게 이런 판결을 내릴 수 있느냐”고 소리쳤다.

그는 또 “아까운 목숨을 잃은 제 딸을 위해 법의 정의에 맞게 딸을 죽인 가해자를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거듭 “이건 아니지 않느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강원여성연대도 “가해자의 형량을 올리기는커녕 7년으로 줄이면서 진심으로 고심했는지 묻고 싶다”며 “사법부는 지금 누구의 손을 들어주고 있는 것인지 묻고 또 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을 향해서도 “피해 여성들의 재판이 피해자 중심의 재판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이 사건을 대법원에 상고하라”고 요구했다.

A양의 어머니는 기자회견 뒤 재상고를 위해 ‘이 사건 범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 관계가 있다’는 취지의 피해자 변호사 의견서와 A양이 남긴 유서 원본 등을 법원과 검찰에 제출했다.

앞서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2부(견종철 부장판사)는 지난 9일 청소년성보호법상 강간치상죄로 기소된 이 사건의 가해자 B씨(21)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B씨는 고교 3학년이던 2019년 6월 28일 당시 고교 1학년이었던 A양과 단둘이 술을 마신 뒤 술에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A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이 다녔던 학교는 전교생 20명 안팎의 작은 학교였으나 A양은 사건 이후 가해자인 B군과 분리되지 못하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는 등 2차 피해를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양이 고소하면서 B씨는 재판에 넘겨졌고, 1심 재판부는 B씨의 범행과 2차가해 사실 등을 인정하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B씨는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하며 판결에 불복했고, A양은 우울증과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등을 겪다 2심 선고를 앞두고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에 2심 재판부는 A양의 사망과 성폭행 사이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고 B씨에 대한 형량을 9년으로 높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변론 종결 후 판결 선고 전 피해자가 사망한 사정을 양형에 반영하면서 피고인에게 방어 기회를 주지 않고 판결을 선고한 것은 위법하다’며 사건을 원심법원인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로 돌려보냈다.

이에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가 이 사건 범행과 직접적인 인과 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고심 끝에 양형기준(5∼8년) 안에서 판단했다”고 밝혔다.

청소년성보호법상 강간치상죄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있다.

이런 가운데 B씨는 감형된 징역 7년형에도 다시 불복하며 지난 15일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검찰은 아직 상고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건의 상고 제기 기간은 이날까지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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