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 해운대 엘시티 시행사 측으로부터 수 차례에 걸쳐 명절 선물을 받았던 부산시 전·현직 공무원이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6부(류승우 부장판사)는 엘시티 실소유주 이영복 회장과 엘시티 측으로부터 명절 선물을 받아온 전·현직 부산시 건축직 공무원 9명에게 벌금형과 자격정지를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선물을 건넨 이 회장에게 벌금 2000만원, 부산시 고위직 출신인 A씨에게는 벌금 1000만원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는 벌금 700만원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150만∼360만원을 부과했다.
이들은 2010년 9월부터 2016년 2월까지 엘시티 측으로부터 명절 때마다 1회당 30만원 상당의 선물을 받는 등 150만원~36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재판과정에서 '가족이 대신 받아 몰랐다'거나 '업무 연관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뇌물죄는 구체적 이익을 제공하지 않더라도 성립하고, 담당 업무를 맡지 않은 상태라도 장래에 관련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되면 뇌물 성격을 가진다"고 판시했다.
피고인 중 현직 공무원은 부산시 도시계획실장 출신 B씨 한 명으로 지난해 7월부터 대기발령 상태다. 이번 사건은 2017년 검찰이 한 차례 수사를 벌였으나 선물 금액이 적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한 바 있다.
앞서 부산참여연대는 2017년 3월 검찰이 엘시티 비리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 회장에서 명절 선물 등을 받은 공무원을 금액이 많지 않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하자 같은 해 11월 부산시와 해운대구 공무원, 부산도시공사 직원 등 100여명을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후 부산참여연대는 지난해 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엘시티 수사팀이 이른바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제출했고, 지난해 7월 검찰은 시민위원회 의견에 따라 9명을 재판에 넘겼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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