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관여 혐의’ 남양주시장 징역형 선고…법정 구속

Է:2022-02-15 15:35
:2022-02-15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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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한 경기도 남양주시 시장. 뉴시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특정 후보 당선을 위해 당원 모집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광한 경기 남양주 시장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문세)는 15일 4·15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민주당내 경선 과정에서 특정 후보가 당선되도록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조광한 시장에게 징역 1년6월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총선에 미친 영향력은 적지만 선거의 공정성과 공무원의 정치 중립을 훼손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시장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개입, 범죄 기간이 상당하고 비난 가능성이 큰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조 시장은 4·15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더불어민주당 남양주을 당내 경선 과정에서 재선에 도전한 현직 국회의원 김한정 후보를 낙선시키고 전 청와대 비서관인 김봉준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당시 자신의 정무비서를 통해 권리당원 모집을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앞서 지난해 12월 13일 검찰은 “선거 중립성을 지켜야 하는 시장이 권한과 지위를 남용해 조직적으로 총선에 개입, 민주주의 근간인 선거 공정성과 중립성을 훼손했다”며 징역 3년과 자격정지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조 시장 변호인은 “조 시장이 권리당원 모집을 지시했다는 객관적인 증거는 어디에도 없고 (갈등 관계인) 전 정무비서의 진술이 유일하다”며 “검찰은 권리당원 모집 시점, 권리당원인지 여부, 선거에 미친 영향 등을 특정하지 못했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조 시장은 최후 변론을 통해 “이권을 목적으로 선거를 도왔던 사람들이 뜻대로 되지 않자 불만으로 저를 모해한 것”이라며 “정치를 30년을 해오며 공무원이 선거에 개입하면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공소 사실을 부인했다.

의정부=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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