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 코로나 확산 연쇄살인 권재찬 재판연기

Է:2022-02-15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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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알고 지낸 중년 여성과 시신 유기를 도운 공범을 잇달아 살해한 권재찬(53)의 첫 재판이 최근 구치소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산으로 또 미뤄졌다.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15일 오후 강도살인과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권씨의 첫 재판을 열 예정이었으나 권씨는 최근 수감된 인천구치소에서 코로나19가 확산해 일부 구속 피고인의 재판 출석(출정)이 제한됨에 따라 이날 법정에 나오지 못했다.

인천구치소에서는 지난달 21일 서울구치소로 이송된 한 재소자가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전날까지 모두 102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됐다.

애초 권씨의 첫 재판은 지난달 28일 열릴 예정이었다. 당시에도 인천구치소 집단감염으로 연기된 바 있다. 권씨의 재판은 다음 달 10일 오전 10시에 진행된다.

권씨는 지난해 12월 4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의 한 상가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평소 알고 지낸 50대 여성 A씨를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승용차 트렁크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A씨의 신용카드로 현금 450만원을 인출했으며 1100만원 상당의 귀금속도 빼앗았다.

권씨는 다음 날 오후 인천시 중구 을왕리 인근 야산에서 공범인 40대 남성 B씨를 미리 준비한 둔기로 살해하고 인근에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도 받았다.

B씨는 직접 A씨를 살해하지는 않았지만, 신용카드로 현금을 인출하고 A씨의 시신을 유기할 때 권씨를 도왔다. 권씨는 경찰 조사에서 말다툼을 하다가 우발적으로 A씨를 살해했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금품을 노리고 범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은 권씨가 이번 사건을 모두 B씨에게 뒤집어씌우기 위해 공범으로 끌어들인 뒤 계획적으로 살해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실제로 그는 경찰에 검거된 직후 “B씨가 A씨를 살해했다”며 거짓 진술을 하기도 했다.

권씨는 18년 전인 2003년에도 인천에서 전당포 업주(사망 당시 69세)를 때려 살해한 뒤 수표와 현금 32만원을 훔쳐 일본으로 밀항했다가 뒤늦게 붙잡혀 징역 15년을 복역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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