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의 범죄피해자 안전조치(신변보호)를 받던 40대 여성이 112 스마트워치로 신고했지만 접근금지 명령 대상으로 추정되는 용의자의 흉기에 찔려 끝내 사망했다. 지난해 11월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 끝에 흉기로 살해한 사건 이후 석 달 만이다. 용의자는 15일 숨진 채 발견됐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전날 오후 10시13분쯤 구로구의 한 술집에서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대상자였던 40대 여성을 살해하고 도주한 50대 피의자 조모(56)씨를 추적했으나 이날 오전 10시 52분쯤 양천구 신정동 일대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조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조씨는 전날 밤 피해 여성이 다른 남성과 술을 마시고 있던 호프집에 들어와 피해자를 살해하고 동석해 있던 남성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직후 현장에서 도주했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으며, 피해 남성은 자상을 입고 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피해 여성이 지급받은 스마트워치로 신고한 시각은 오후 10시11분쯤이며, 경찰은 4분 뒤인 오후 10시15분쯤 사건 현장에 도착했다.
피해자 2명과 조씨는 모두 중국 동포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해 스토킹하던 여성을 살해한 김병찬(36)과 신변보호 대상 여성의 가족을 살해한 이석준(26)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보복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김성훈 기자 hunh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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