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국과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의 개당 가격이 15일부터 6000원으로 고정된다. 17일부턴 재고를 포함한 자가검사키트의 온라인 판매가 금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날부터 다음달 5일까지 대용량 포장으로 공급된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의 낱개 판매 가격을 6000원으로 지정했다. 이 가격을 적용하는 기간은 향후 변동될 수 있다. 자가검사키트를 1명에게 판매할 수 있는 수량은 5개다.
판매가 고정이 적용되는 자가검사키트는 약국과 편의점에 20개 이상 대용량 포장으로 공급돼 매장에서 낱개로 소분 판매되는 제품이다. 제조업체에서 1개, 2개, 5개씩으로 소량 포장돼 공급된 제품은 판매가가 지정되지 않았다. 다만 제조업체들은 당분간 대용량으로 포장한 제품만 생산하기로 했다.
자가검사키트를 6000원에 구입할 수 있는 곳은 전국의 약국, 미니스톱·세븐일레븐·스토리웨이·이마트24·씨스페이스·CU·GS25 편의점 가맹점 5만여곳이다. 대용량 포장 자가검사키트를 지정된 가격 이상으로 판매한 약국과 편의점은 공중보건 위기대응법 제19조에 따른 유통개선조치 위반으로 고발될 수 있다.
온라인 판매는 오는 17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전면 금지된다. 재고 물량에 대한 온라인 판매는 16일까지만 허용된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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