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군기 경기도 용인시장이 “인명중시 차원으로 접근해 중대재해 근절 마스터플랜을 구축해야 한다”말했다.
백 시장은 14일 열린 시정전략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한 통합 마스터플랜 구축’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백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 매뉴얼은 그동안에도 존재해왔지만, 매뉴얼에 따라 이행되지 않았던 게 문제인 만큼 이행을 의무화하는 구체적이고 세밀한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총괄종합계획 수립과 정기점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전문인력 확보 및 배치 등을 추진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인명 사고 등의 중대재해에 대해 사업주와 공무원 등의 책임을 강화한 법으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재해는 물론 공용·공중이용시설 중 결함 등에 따른 재해 시에도 적용된다.
지난달 27일 시행됐다.
용인=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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