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뽑아라” 하나은행 채용비리 인사담당자들, 항소심도 유죄

Է:2022-02-14 15:14
:2022-02-14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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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공정업무 훼손”
법인도 벌금형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특정 지원자에게 특혜를 준 혐의로 기소된 하나은행 인사담당자들에게 1심과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3부(재판장 성지호)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하나은행 전 인사부장 A씨(58)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후임 인사부장 B씨(59)에게도 1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원이 내려졌다. 같은 혐의를 받는 전 인사팀장 C씨(53), D씨(53)에게는 벌금 1000만원의 원심이 유지됐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700만원이 선고된 하나은행 법인에도 같은 벌금형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취업난이 심각한 사회에서 채용 공정성은 중요한 가치인데도 피고인들은 면접 점수 등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지원자들의 신뢰를 저버리고 하나은행의 공정한 업무수행을 현저히 훼손했다”며 “불이익을 겪거나 합격하지 못한 지원자의 좌절감과 무력감을 살피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A씨 등은 2015∼2016년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서류·합숙면접·임원면접 과정에 개입해 은행 사외이사·계열사 사장 등 임원과 관련된 지원자나 특정 대학교 출신에게 특혜를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VIP 리스트’를 작성·관리했고, 여성 지원자 합격 비율을 미리 정한 채 남성 중심으로 채용을 진행한 혐의도 받았다.

다만 이들이 부정 채용한 대상자가 자녀나 친인척 지원자 등이 아닌 점이 고려됐다. 재판부는 “범행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는 바도 없어 모두 피고인의 개인 책임으로 돌리긴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채용 비리가 벌어진 시점에 하나은행장을 지내며 인사담당자에게 편법채용을 지시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기소된 함영주(66)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은 오는 25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검찰은 함 부회장에게 징역 3년에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박장군 기자 genera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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