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도 없이…혼인신고 한 달 만에 아내 살해한 50대 중형

Է:2022-02-11 17:33
:2022-02-11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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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한 달여 만에 아내를 살해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형사1부(재판장 백승엽)는 11일 살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8년형을 선고받은 A씨(58) 사건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4일 오후 10시38분쯤 대전 동구 주거지에서 아내와 술을 마시던 중 특별한 이유 없이 아내를 마구 때리고,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했다.

검찰 조사에서 A씨는 “술에 취해 흉기로 찌른 기억은 없고, 화장실에 다녀와 보니 이불에 피가 흥건해 119에 신고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돌이킬 수 없는 참혹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슬픔에 잠긴 유족에게 사과조차 하지 않은 점에 미뤄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형량이 가볍다는 검찰 항소도 원심 판단이 적절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전=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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