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 폭행’ 정연국 전 청와대 대변인 1심서 처벌 면해

Է:2022-02-11 16:13
:2022-02-11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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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국 전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술에 취해 현장에 출동한 소방관의 뺨을 때린 혐의로 기소된 정연국 전 청와대 대변인이 1심에서 처벌을 면했다. 법원은 당시 정 전 대변인이 만취 상태라 피해자가 소방관임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봤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신세아 판사는 11일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대변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신 판사는 “피고인이 지갑을 가져갈 때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 등 당시 만취 상태가 인정된다”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소방관으로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소방대원임을 인식하고 피해자를 가격한 것이 아니라는 정 전 대변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셈이다. 이어 신 판사는 “소방기본법 등 입법 취지를 보면 (소방관이라는) 인식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소방기본법은 ‘출동한 소방대원’에 대한 폭행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 전 대변인은 재판 과정에서 폭행 사실 자체는 인정했으나, 해당 소방관과 합의를 마쳐 폭행죄로 처벌되지는 않았다. 형법상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

정 전 대변인은 지난해 2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을 폭행하는 등 구급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 전 대변인은 술에 취해 빙판길에 넘어져 코뼈가 부러진 상태로 길거리에 앉아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정 전 대변인은 소방관과 경찰이 자신을 병원으로 이송하려 하자 소방관의 뺨을 때린 것으로 알려졌다. MBC 기자 출신인 정 전 대변인은 박근혜 정부 마지막 청와대 대변인을 지냈다.

박성영 기자 ps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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