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직원 강제추행 오거돈, 항소심도 징역 3년

Է:2022-02-09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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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직원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부(오현규 부장판사)는 9일 오후 열린 오 전 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과 오 전 시장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월등히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것으로 권력에 의한 성폭력에 해당한다고 본 1심의 판단은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 수법, 장소, 피해자와 관계 등을 보면 죄질이 나쁘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 높다"고 했다.

이날 선고기일에 앞서 오 전 시장 측에서 피해자와 합의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선고기일 연기를 신청했지만, 피해자 측도 합의 의사가 없다고 밝혀옴에 따라 연기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2심에서는 강제추행 피해자가 겪은 외상후스트레스 증후군(PTSD) 등 정신적 피해를 치상죄로 볼 수 있느냐를 놓고 검찰과 오 전 시장 측 간에 공방을 벌였다.

오 전 시장 측은 2심에서 피해자 병원 진료기록 재감정을 요구하는 등 1심에서 인정된 강제추행 치상 혐의를 벗어나려 노력했지만, 대한의사협회에서 이뤄진 재감정 결과에서도 정신적 피해를 인정할 수 있다는 내용의 의견이 나왔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던 오 전 시장은 2018년 11월께 부산시청 직원 A씨를 강제추행하고 같은 해 12월 A씨를 또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또 2020년 4월 시장 집무실에서 직원 B씨를 추행하고, 이 직원에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상해를 입게 한 혐의(강제추행치상)와 성추행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 방송 운영자들을 고소한 것에 대해서는 무고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선고는 사건 발생 후 7개월여 만에, 2심 판결 선고는 1년 10개월여 만에 이뤄졌다. 1심에서는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시설과 장애인복지시설 5년 취업 제한을 명했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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