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技 진흥에 헌신한 ‘태권도 대사범’ 모시기 첫발

Է:2022-02-09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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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추천과 신청 접수 나서 … 9단증 보유자로 태권도 기여한 사범 대상

2019년 태권도원에서 열린 태권도의 날 기념식 중 시범 공연 장면. 태권도진흥재단 제공.

국기(國技)인 태권도 진흥에 헌신한 어르신들을 모시기 위한 첫걸음이 시작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22년 태권도대사범(跆拳道大師範) 지정’을 위한 공고와 접수를 오는 4월8일까지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태권도대사범 제도는 태권도 보급에 기여한 고단자 사범 중에서 높은 도덕성과 실력을 겸비하고 우리 시대에 귀감이 되는 사람을 지정해 그 명예를 기리고 태권도의 위상을 높이는 다양한 활동으로 국기 계승과 진흥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2020년 12월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이하 태권도법)’이 이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개정되며 뿌리를 내렸다.

태권도대사범 자격은 국기원 태권도 9단증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태권도 보급에 기여한 사람, 태권도 분야 종사자다.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에 의거 스포츠 비리를 저지르지 않는 등 직업윤리를 갖춘 사람, 적극적인 봉사활동 등 지역사회의 모범이 되는 사람이어야 한다.

태권도대사범은 짝수 해를 기준, 격년마다 2명 이내로 지정될 예정이다. 단 지정 기준을 갖춘 사람이 없으면 지정하지 않을 수 있다.

사업은 문체부가 주관하고 전담은 전북 무주에 있는 태권도진흥재단이 맡는다. 앞서 문체부는 기준과 절차, 전담기관 지정 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태권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마련했다.

태권도대사범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사람 또는 추천을 하려는 사람은 대상자의 국기원 발급 9단 태권도 단증을 증명하는 서류, 공적 조서, 국내외 태권도 보급실적 및 봉사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등 을 제출해야 한다. 신청은 4월8일 도착분에 한한다.

자세한 내용은 태권도진흥재단, 국기원, 대한민국태권도협회 누리집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 담당자는 “태권도 대사범으로 지정된 사람은 문체부 장관으로부터 그간의 공적을 인정받은 증서를 받고 국기 태권도 진흥과 보급을 비롯해 위상을 높이는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된다”며 “국내외에서 많은 추천과 신청이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무주=김용권 기자 yg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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