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는 8일 오전 10시경 경기 성남시 판교 건물 신축 공사현장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사망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고용부 관계자는 “공사 금액은 490억원으로 확인했다”며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확보의무 이행 여부 등 중대재해법 수사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중대재해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또는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이 적용 대상이다.
이날 경기 성남시 소재 판교 제2테크노벨리 업무연구시설 신축 공사현장에서 승강기 설치 작업을 하던 작업자 2명이 지상 12층에서 지하 5층으로 추락해 사망했다.
이에 고용부는 즉각 작업중지를 명령하고 시공업체인 요진건설산업의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를 개시했다. 이는 삼표산업에 이은 두 번째 중대재해법 수사다. 앞서 지난달 29일 삼표산업이 관리하는 채석장에서 붕괴사고가 발생해 노동자 3명이 목숨을 잃었다.
수사를 맡은 고용부 경기지청은 시공사의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적법하게 구축·이행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추락사고 위험이 큰 승강기 설치 공사를 도급하면서 추락사고 위험을 확인하고 개선 조치를 적법하게 했는지도 수사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원청뿐 아니라 하청에 대해서도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 의무들이 이뤄졌는지 중점적으로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최재필 기자 jpcho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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