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크웹에서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를 운영한 손정우(26)씨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차 재판에 넘겨졌다. 이번 사건은 손씨의 아버지가 아들이 미국에 송환되지 않고 국내에서 처벌되게끔 하기 위해 직접 손씨를 검찰에 고발한 사건이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원호)는 지난 4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도박 혐의로 손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손씨는 아동 성착취물 판매 이익으로 얻은 4억원가량의 비트코인을 여러 암호화폐 계정을 거쳐 아버지 명의의 계좌로 현금화, 추적을 곤란하게 만든 혐의를 받는다. 그는 현금화한 수익 중 560만원가량을 인터넷 게임사이트에서 ‘베팅’하는 데 사용해 도박 혐의로도 재판을 받게 됐다.
손씨의 아버지는 아들이 자신의 개인정보로 동의 없이 암호화폐 계좌를 개설해 범죄 수익금을 거래·은닉했다며 2020년 5월 손씨를 고발했다. 사실상 아들이 미국에서보다 가벼운 처벌을 받게 하려는 목적의 고발이었다. 손씨는 ‘웰컴 투 비디오’ 유료회원 4000여명으로부터 7300여회에 걸쳐 비트코인을 받고 아동 성착취물을 제공한 혐의가 2018년 적발됐었다. 이에 미국 법무부가 범죄인 인도 조약에 근거해 강제송환을 요구했었다.
서울고법은 범죄인 인도 심사를 거친 뒤 2020년 7월 손씨를 불송환하기로 결정했었다. 국내에서의 관련자 추가 수사 필요성 등이 당시 근거로 제시됐다. 손씨의 아버지는 이때 “아들이 성범죄자들을 마구 다루는 교도소 생활을 하게 되는 미국으로 송환된다면 본인이나 가족에게 너무나 가혹하다”는 탄원서를 법원에 냈었다. 손씨는 아동 성착취물 제공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받았고, 현재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상태였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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