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쓸 때 이것 주의’ 제주, 프리랜서 가이드북 발간

Է:2022-02-07 11:32
:2022-02-07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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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프리랜서 실태조사 용역 발주

제주도가 프리랜서 표준계약서 작성 지침을 만들어 배포한다. 사진 출처=pexels

제주도가 프리랜서 노동자 권익 보호에 나선다.

도는 문화예술인과 IT업계 종사자 등 프리랜서들이 불공정한 계약으로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프리랜서 표준계약서 작성 가이드북’을 제작·배포한다고 7일 밝혔다.

가이드북은 근로계약의 판단 기준과 근로계약의 인정 사례, 계약서 작성시 주의사항, 필수 기재 항목 등을 담고 있다. 노무, 법률, 학계 전문가 자문을 거쳐 완성했다.

프리랜서는 전문지식을 가지고 계약을 통해 일정기간 과제를 수행하고 대가를 받는 이들을 말한다. 문화예술계나 IT 업계 종사자 등이 주로 포함된다.

산업기술 발전에 따른 플랫폼 경제 확산으로 시간과 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근로할 수 있는 프리랜서 직종이 증가하고 있지만 프리랜서 계약은 민법상 도급계약에 해당해 계약서 작성이나 필수 기재 내용 등이 법률로 강제되지 않은 상황이다.

도는 가이드북 파일을 도청과 제주도비정규직지원센터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공공기관, 단체, 상공회의소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도는 지난해 제정된 제주도 프리랜서 지원 조례에 따라 이달 중 프리랜서 실태조사 용역을 발주하고 결과를 토대로 새로운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현종휘 제주도 노동정책팀장은 “프리랜서 직종이 워낙 다양해 표준계약서를 제시하기는 어려웠다”며 “가이드북이 프리랜서 스스로 권리를 찾는 힘을 갖추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가 예술인 복지법에 따라 3년마다 시행하는 ‘2021 예술인 실태조사’에서는 1회 이상 예술작품을 발표한 예술인 중 계약을 체결한 경험이 있는 비율이 54.3%(서면계약 48.6%, 구두계약 5.7%), 서면계약을 체결한 예술인 중 표준계약서 활용률은 66.0%로 나타났다.

또 전업 예술인의 78.2%, 겸업 예술인의 72.2%가 프리랜서(자유계약자) 형태로 근로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프리랜서 비율은 3년 전보다 모두 높아졌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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