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광진구(구청장 김선갑)가 구민을 대상으로 자전거뿐만 아니라 개인형 이동장치(PM)로 인한 사고에도 보험 혜택을 제공한다고 4일 밝혔다.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이하 PM)란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1인용 교통수단으로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기자전거 등을 말한다.
이번 혜택 확대로 광진구민은 자전거 및 PM과 관련해 ▲직접 운전하는 중에 일어난 사고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도로 통행(보행)중에 자전거 및 PM으로부터 입은 사고 ▲광진 이외의 지역에서 발생한 자전거 및 PM 사고에도 일정 부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보장 내용은 ▲4주∼8주 진단 시 20만원∼60만원 ▲6일 이상 입원 시 위로금 20만원 ▲3%∼100% 자전거 및 PM 사고 후유장해 시 1000만원 한도 ▲사망 시 1000만원(15세 미만 제외)이다.
또 자전거 및 PM 사고 관련 형사문제 발생 시 ▲벌금 2000만원 한도 ▲변호사 선임비용 200만원 한도 ▲교통사고처리지원금 30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한다.
다만 자전거 및 PM 사고 형사담보(벌금, 변호사 선임비용, 사고처리지원금)의 경우 14세 미만자는 보상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본인 소유의 PM만 해당되며, 공유형 전동킥보드 등 개인소유 외 PM 이용 중 사고가 난 경우는 보장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험기간은 1년이며, 구민이 개별적으로 가입한 타 보험과 중복지급이 가능하고, 보험가입기간 중 발생한 사고라면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내 보험청구하면 된다.
김선갑 광진구청장은 “이번 구민 단체보험 가입으로 구민 여러분이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고민하고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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