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42년형’ 조주빈, 블로그 개설… 사법부 비난

Է:2022-02-03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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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로 서신 보내 제 3자가 운영 추정
“유례없는 중형” 양형 부당함 주장

n번방 사건 주범 조주빈. 연합뉴스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 등으로 징역 42년을 확정받은 n번방 사건 주범 ‘박사’ 조주빈이 블로그를 통해 양형에 대한 부당함을 호소하며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조씨는 상고심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8월부터 ‘조주빈입니다’라는 제목의 네이버 블로그를 운영했다. 당시 그는 “법의 형평성은 무너졌고 목소리 큰 여론이 원하는 바가 정답인, 멍석말이 법치 시대가 도래했다”며 “죄인이기 이전에 한 사람의 국민이자 보통 인간으로서 법에 호소할 것”이라며 블로그를 개설한 목적을 밝혔다.

그는 이 블로그에 자신의 상고이유서와 입장문 등을 올리며 억울하게 중형을 선고받았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지난달 7일 올린 게시글에서 “법적·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진 거라고 할 수 있겠느냐”며 “잘못됐어도 한참 잘못됐다. 내 죄를 부인하려는 게 아니다”라고 적었다.

조씨는 “피해자 A씨가 협박에 못 이겨 성을 착취당했다고 허위진술을 했다”며 “검찰과 검찰·서울중앙지방법원과 고등법원, 그리고 대법원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수사기관 관계자와 엘리트 법조인들이 A씨의 어처구니없는 진술을 진실로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내게 유례없는 중형이 선고됐다. 징역 42년에 전자발찌 부착 30년. 도합 72년으로 스물일곱의 나는 내 기대수명 내에 사회로 복귀할 가능성이 없으므로 무기징역 또는 사형을 선고받은 것과 다름없다”며 “20개월 아기를 강간해 죽인 범죄자보다 12년 더 높은 형량”이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나에 대한 선고는 법이 여론을 향해 뱉은 패배 선언”이라고 사법부를 비난했다.

조씨 블로그 게시글 캡처

법무부는 조씨가 블로그를 운영한 경위 파악에 나섰다. 법무부 관계자는 “조씨가 외부로 보낸 서신을 다른 사람이 대신 블로그에 올리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서울구치소에서 글 내용의 사실 여부를 조사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43조에 따르면 교정 당국은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을 때 편지 내용을 검열하거나 발신을 제한할 수 있다.

하지만 교정 당국이 조씨의 서신 발송을 막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조씨의 편지가 교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거나 위법 소지가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하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서도 조씨가 피해자를 특정하는 것이 아닌 단순한 자기변명이나 방어 차원의 글을 올린다면 법적으로 제한할 근거는 없다고 보고 있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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