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모를 살해하기 위해 둔기로 내려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아들에게 목숨을 잃을 뻔한 어머니가 항소심 재판부에 선처를 구한 것이 양형에 영향을 미쳤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박연욱)는 최근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아들의 처벌을 원한다고 했던 A씨 모친은 항소심에선 입장을 바꿔 A씨를 용서한다는 입장을 재판부에 전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약 7년 전 실직한 A씨는 부모와 살면서 갖고 있던 현금을 모두 소진해 대출을 받아 생활했다. 그는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독촉에 시달리자 자신의 빚이 부모에게 승계될 것을 우려했다. 이에 부모를 살해한 후 자신도 목숨을 끊으려고 마음 먹었다. A씨는 지난해 7월 12일 새벽 자신의 집에서 미리 준비한 둔기로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던 70대 아버지와 이를 제지하던 60대 어머니를 차례로 가격했다. A씨 부모는 목숨은 건졌으나 두피열상,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었다.
1심은 “(A씨의) 범행이 계획적이고, 범행동기에 별달리 참작할만한 사유가 없다” “A씨의 부모이기도 한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A씨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2심 역시 A씨가 계획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고 봤다. 그가 범행을 벌이기 직전 키우던 개가 크게 짖을 것까지 고려해 먼저 개의 목을 졸라 죽인 정황 등을 감안했다. 그럼에도 2심은 A씨의 형을 7년으로 줄여줬다. “A씨 어머니가 항소심에 이르러 A씨를 용서하고 선처를 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2심 재판부가 양형 참작 사유로 명시한 것 중 1심과 다른 부분은 어머니의 선처 호소가 유일했다.
박성영 기자 ps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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