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 변호인 없이 재판 받은 기초 수급자…대법 “다시 재판해야”

Է:2022-02-03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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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인 피고인의 국선변호인 선정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선고한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

IT업체를 운영하던 A씨는 2015년 B씨가 운영하는 주식회사에 회사를 합병시키는 경영권인수계약을 맺었다. 이후 A씨는 B씨가 주기로 한 1억원을 주지 않고 있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B씨에게 협박 문자를 보내기 시작했다. 2018년 4월부터 약 2년간 174회에 걸쳐 보낸 문자 메시지에는 “넌 상장 못해” “내일 금감원에 민원을 넣겠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메시지의 내용과 횟수,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고통을 고려하면 책임을 엄중히 묻지 않을 수 없다”며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가 B씨의 회사에서 부당해고를 당했다는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이 이뤄진 점, A씨가 생계·의료·주거 급여를 받는 수급자라는 점이 모두 감안된 결과였다.

하지만 대법원은 A씨의 방어권이 적절히 행사되지 못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A씨는 1심에서 국선 변호인의 변호를 받았지만, 2심에서는 재판부가 국선 변호인 선정 청구를 기각해 홀로 재판을 받아야 했다. 빈곤 등 국선변호인 선정 관련 소명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였다.

대법원은 “피고인은 1심에서 이미 자신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에 해당한다는 소명자료를 제출했다”고 지적했다. 1심에서 자료가 제출된 이상 2심에서의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는 사유가 소명됐다고 봐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피고인으로 하여금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효과적인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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