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단지 상인, 아파트 지하주차장 이용 권한 없어”

Է:2022-02-02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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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 내 상가 상인들은 해당 아파트 지하주차장을 이용할 권한이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상가와 지하주차장을 연결하는 통로가 없고, 상가 건축물대장에도 지하주차장이 없었기 때문이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경상남도 창원시의 한 아파트 단지 내 상가에 입점한 상인들이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낸 주차권 존재확인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해당 단지는 아파트 10개동(1036세대)과 상가 1개동으로 이뤄졌다. 차량 1650대를 세울 수 있는 지하주차장의 이용은 아파트 입주민과 방문자에게만 허용됐다. 상인들은 상가 뒤편에 마련된 지상주차장(16대 규모)만 이용할 수 있었다. 상인들에게는 단지 내 마련된 쓰레기 및 재활용품 보관시설 이용도 제한됐다. 상인들은 2019년 “상가에서 영업하는 상인들도 아파트 단지의 대지를 사용할 권한이 있다”며 “지하주차장과 쓰레기 보관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지하주차장은 오로지 아파트 입주자만을 위한 용도로 건축된 것으로 보인다”며 상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파트 10개동은 지하주차장이 엘리베이터로 직접 연결돼있었지만 상가에는 그런 출입로가 없었기 때문이다. 상가의 집합건축물대장 공용 부분에도 지하주차장은 기재돼있지 않았다. 상인들의 대지 사용 권한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대지 위 지상주차장에 대해서만 타당하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단지 내 쓰레기·재활용품 보관시설은 상인들에게도 이용 권한이 있다고 봤다. 대지 위에 있는 보관시설의 경우 상인들에게도 적법하게 사용할 권리가 인정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입주민들은 상인들의 단지 내 관리사무소 건물 앞 쓰레기 보관공간 이용을 제한해선 안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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