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한 탈북민…‘125회 반성문’에도 실형

Է:2022-01-31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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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DB

탈북 후 한국 사회에 적응이 어렵다는 이유로 마약류에 손을 댄 40대 여성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양경승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탈북민 A씨(41)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추징금 1000만원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2020년 10월 강원 원주시에서 총 5회에 걸쳐 마약류인 필로폰을 매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해 2월 갖고 있던 필로폰을 타인에게 2차례 매도하고 필로폰을 직접 투약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북한에서 와서 사는 데 애도 많이 먹고 고생한 것도 인정된다. 필로폰에 중독된 경위도 참작할 사유가 있다”면서도 “범행의 횟수와 필로폰의 양이 너무 많아 가볍게 처벌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러 사정을 고려해봐도 1심에서 정한 형이 무겁다고 생각되진 않는다”며 “반성문을 많이 냈는데 안타깝지만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A씨는 1심과 2심 재판 과정에서 각 86회, 39회로 총 125회 반성문을 제출했다.

이예솔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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