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 맞지? 뿌린다” 음란물로 전 여친 협박한 30대

Է:2022-01-30 15:21
ϱ
ũ

음란물 속 여성, 전 여자친구로 착각해 협박

국민일보DB

음란물 속 여성을 헤어진 여자친구로 착각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0일 청주지법 형사5단독 박종원 판사는 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35)에게 징역 9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인터넷에서 본 성관계 영상에 나온 여성을 헤어진 연인 B씨라고 착각해 해당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B씨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익명의 SNS 계정을 만든 뒤 해당 영상을 B씨에게 보내며 “영상에 등장하는 여성이 자신이라고 인정하지 않으면 주변에 영상을 뿌리겠다”고 협박했다. 그러면서 “남자친구가 보면 어떤 반응일지 궁금하다” “(당신의) 실명을 알고 있다” 등의 내용을 담은 메시지를 보냈다.

B씨가 메시지를 차단하자 A씨는 “한 번만 더 차단하면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하지만 영상 속 여성은 B씨와 무관한 인물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동영상 속 여성이 자신임을 인정하라고 강요하고, 부인하면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며 “협박한 내용이 피해자를 촬영한 것은 아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예솔 인턴기자

GoodNews paper Ϻ(www.kmib.co.kr), , , AIн ̿
Ŭ! ̳?
Ϻ IJ о
õ
Ϻ Ź